CoViA
한국융합영상예술학회
The Convergence Visual Art Association of Korea
한국융합영상예술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융합영상예술학회(The Convergence Visual Art Association of Korea, CoViA)(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사무국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새로운 영상문화의 변화에서 미술,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실질적 융합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미래 콘텐츠 환경에 부합하는 K-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미래지향점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문화관련 정책,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콘텐츠 간 융합을 통한 창작 및 제작, 유통 및 이용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3) 영상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학제 간 교차 정보 제공 시스템 등의 운영
4) 영상문화 관련 국내 및 국제 학술지 발간 및 배포
5) 영상문화 관련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6) 국내외 학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7) 국내 및 해외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
8) 콘텐츠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1. 본 회는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회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1.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3.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1) 콘텐츠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전문대학 졸업 후 콘텐츠 관련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4) 콘텐츠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5. 준회원은 콘텐츠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나 관련 분야 전문대 이상 재학 중인 자로써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며,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모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5. 준회원, 법인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3.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1인 이상 10인 이내
4) 이사 및 간사 약간 명
5) 감사 2인
6) 법원 등기 이사는 회장과 이사 중 3인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임명한다.
1.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통해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 이후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회와 고문단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3. 이사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5.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의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1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제22조 (사무국의 구성)
1.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 규정을 두어 정한다.
3.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3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수입금)
1.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6조 (출자 및 융자)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 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 (임원의 보수)
1.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회 비영리 고유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학회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원을 둘 수 있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 (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 및 합병)
본 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2조 (운영 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은 2024년 4월 4일 창립총회에서의 의결 이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